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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가입예시 보험청구절차 알아두실 사항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당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국내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5백/5만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5백/5만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상해(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입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내질병(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입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대비급여 특별약관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주사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특별약관 배상책임
[자기부담금1만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1사고 당 1만원 공제]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①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①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예) 골프카트 사용, 소유, 관리 중 발생한 배상
휴대품손해
[자기부담금1만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휴대품의 도난, 파손의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우연한 사고(도난, 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1 사고당 1만원 공제]
단, 통화,유가증권,신용카드,쿠폰,항공권,여권,자동차,동·식물,시력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 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 수색 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대리인포함)의 현지 왕복교통비)
[2명한도]
• 현지 구원자 숙박지 - [1명당 14박한도/최대 2인]
• 이송비용 -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 유해이송비]
• 14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의 주소지로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 [피보험자,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당해 교통수단의 일반실 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본인의 교통비 또는 운임 해당액은 공제합니다.)]
• 제잡비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현지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 10만원 한도]
항공기 납치일당(14일한도)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20일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때 보상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에 관한 수수료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여권법 제 22조 제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보상하며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분담]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해외여행중 식중독(2일이상 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프로미 해외여행보험 약관 식중독분류표[별표2] 참조
해외여행중 특별전염병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약관상 특전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프로미 해외여행보험 약관 특정전염병 분류표 [별첨3]참조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 비용 ㆍ 항공기 지연 :
예정된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 부터 4시간 이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ㆍ수하물지연: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생필품 및 의료의 긴급구입 비용
(단 120시간내에 발생한 비용 중 등록된 수하물을 수령한 이우 발생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ㆍ항공기 지연 취소 :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아래의 비용
가. 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
나. 숙박비, 숙발시서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ㆍ 수하물지연 :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불가피하게 여행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지급사유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한 경우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꼭 알아두세요]
  1. 1.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 2.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3. 3.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4. 4. 전쟁위험지역(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3단계, 4단계)를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5. 직업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6.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휴대품손해(분실제외)·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7. 7. 보장내용[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약관]은 해당 특약 가입시 담보되오니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8. 국내상해(급여/비급여), 질병(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9. 보상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해 일정율(급여 20%/비급여 30%. 특약형 3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10. 10. 국내실손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등에 따른 공제 후) 본인 부담금의 40% 한도로 보상됩니다.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요약내용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 / 1899-4040으로 문의바랍니다.

◎ 보상하지는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통 •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해외발생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해외발생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 치아보철, 보존(아말감,레진치료, 등 포함),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국내상해(급여)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국내상해(비급여)의료비 •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국내질병(급여)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요실금(N39.3, N39.4, R32)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국내질병(비급여)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가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 내용) (2)질병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3대비급여 의료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 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3대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비급여의료비 공통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 등 안과질환
•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치과교정,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인공유산에 든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제외)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동물, 식물
• 의치, 의수족,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해,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 피보험자 도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정해진 불법적인행동
•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사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 피보험자가 수하물을 회사후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 목적지에서 수하물 손실에 관련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하물을 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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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4-5345호(2024.07.05~2025.07.04)